원외정당 ‘깨시연’, 18일 부산집회서 녹음파일 틀어
친문 원외정당 ‘깨어있는 시민연대딩’의 이재명 규탄집회
친문 성향 원외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18일 부산 서면의 한 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규탄 집회를 열었다. 2021.12.19
깨시연TV 유튜브 캡처
깨시연TV 유튜브 캡처
친문 성향 원외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공개한 유튜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부산 서면의 한 거리에서 이 후보 규탄 집회를 주최했다.
이들은 “이런 후보를 뽑아야 하겠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대로 풀영상(전체 원본)을 틀어드리겠다”며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원본을 틀었다.
깨시연은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든든하게 수호할 목적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순수 시민정당’이라는 기치 아래 창당한 원외 정당이다.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전부 재생된 뒤 깨시연 측 관계자는 연단 위에 올라 “들으면 들을수록 끔찍한 사람들이다. 소름이 끼치죠”라고 말했다.
이어 “저런 사람이 대권후보라는 것,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후보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 무대에는 이 후보를 겨냥한 듯 ‘변호사비 대납 수사, 뭉개는 놈도 공범이다’, ‘구속되는 그 날까지 찢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도 걸렸다.
깨시연은 당시 집회 영상은 물론 녹음파일 원본파일도 유튜브에 공개해놓았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6일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을 공개적으로 재생·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19일 “녹음파일 원본이라 하더라도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을 유포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원본 녹음파일 유포 행위를 어떻게 특정 후보 낙선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날 기자회견을 연 서영교 의원(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지금이 그런 시기다. 명백하게 (낙선을) 호도하는 행위, 또 현혹하는 행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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