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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토론”…안철수 측,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불공정 토론”…안철수 측,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1-19 11:48
업데이트 2022-01-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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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인터뷰 모습. MBC 뉴스 방송 캡처. 2022.01.1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인터뷰 모습. MBC 뉴스 방송 캡처.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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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찾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9 뉴스1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찾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9 뉴스1
내일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양당의 양자 TV토론 합의에 대해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며 “두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우리 둘만 하자’고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오는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과 ‘기득권 양당의 양자 토론 담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도 열 예정이다.

전날 안 후보는 양자 TV토론에 대해 “이건 공정하지 않은 토론 아닌가”라며 “저희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단도 전날 성명을 내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논리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탈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양당 토론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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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전남 함평군 대동면 ‘호접몽가’에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와 만난 뒤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8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전남 함평군 대동면 ‘호접몽가’에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와 만난 뒤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8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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