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윤석열 “만14세 미만 아이들 도서관 대출 절차 개선“

윤석열 “만14세 미만 아이들 도서관 대출 절차 개선“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1-30 09:42
업데이트 2022-01-30 09: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석열씨의 심쿵약속’ 25번째 공약
이미지 확대
‘윤석열의 디지털 혁신 방향은?’
‘윤석열의 디지털 혁신 방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8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0일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없이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신분 보증 제도와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석열씨의 심쿵약속’ 25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신분 보증 제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한 부모·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학교나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아이의 신분을 보증해 도서관 대출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만 14세 미만 아이들의 도서관에서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으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맞벌이 등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우면 대출 회원증을 받급받을 수 없었다.



기민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