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법 개정 없이 확진자 현장투표 가능”

선관위 사무총장 “법 개정 없이 확진자 현장투표 가능”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2-09 17:56
수정 2022-02-1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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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전후 동선 나눠서 관리”
정개특위 별도투표 개정안 반기

투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투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제도 개선 없이도 가능하다”며 법 개정에 반기를 들었다.

김 총장은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당일 6~9시 별도 투표 방안에 대해 “제도 개선 없이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격리 기간 7일과 공백 기간에 생기는 확진자를 최대 100만명까지 추정해서 실무적으로 계산해서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확진자나 격리자가)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하게끔 외출 허가를 받게 하고,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예상해 대기할 때 동선도 구분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확진자 투표 보장안을 제시하고 있다. 투표시간 자체를 조정하기보다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 동선을 따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5443명 가운데 79%에 해당하는 4298명이 오후 8시(재보선은 오후 8시에 투표 종료) 이후 임시 외출을 통해 지정 투표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다만 여야 모두가 확진·격리자의 6~9시 별도 투표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2022-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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