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후보, 서울선관위 고발

곽노현후보, 서울선관위 고발

입력 2010-06-01 00:00
수정 2010-06-01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이 이진성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일부 지역 주민에게 발송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곽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선관위가 관악구 은천동 4000여가구에 곽 후보의 공보물을 빠뜨리고 다른 후보들의 것만 발송했다.”면서 “선거법상 선거공보물 발송 의무(제65조)를 위반해 후보들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240조는 선거공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송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시선관위는 “곽 후보의 선거공보가 빠졌다는 걸 확인해 유권자가 선거일까지 전달받도록 조치했다.”면서 “담당 직원을 선거업무에서 배제하고 누락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6-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