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유증 우려…고소고발 산적

선거 후유증 우려…고소고발 산적

입력 2010-06-02 00:00
수정 2010-06-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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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경기지역에서는 고소.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선거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 243건 336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3명을 구속하고 4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286명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2006년 5.31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에 적발된 1천17명 457건에 비해 3분의1 수준에 그친 것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28.5%,인쇄물 배부 19.9%,후보자 비방 14.8% 등이며 대상별로는 기초단체장 관련 40.5%,기초의원 관련 33.6%,광역단체장 관련 12.5%,광역의원 관련 10.7% 등이다.

 도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 679건 중 34건을 고발조치하고 27건을 수사의뢰,604건을 경고,14건을 검찰이첩 조치했다.

 대상별로는 기초의원 관련 293건,기초단체장 269건,광역의원 73건,광역단체장 24건,도교육감 12건,교육의원 8건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관련 수사나 내사를 계속하는 한편 선관위와 함께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답례를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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