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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등록률 10%…실효성 논란 재점화 예상

재외선거 등록률 10%…실효성 논란 재점화 예상

입력 2012-10-21 00:00
업데이트 2012-10-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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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적극 홍보 등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 시급개정 선거법, 투표소 확대 등 투표 편의 방안 반영 미흡

지난 4월 총선에서 저조한 등록률(5.57%)과 투표율(2.5%)로 실효성 논란을 일으킨 재외국민 투표가 12월 대선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효용성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월 22일 3개월 일정으로 시작돼 20일 마감된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등록 상황(잠정집계)을 21일 발표했다.

지난 4·11 총선(비례대표)에서 처음 도입된 재외선거의 등록률은 이번 대선에서 전체 선거권자(223만3천695명.추정치)의 9.74%인 21만7천507명에 그쳤다. 22일 오후 최종 집계 시 신고·신청자 수가 22만 명을 넘고 등록률도 10%에 달할 것으로 선관위 측은 예상하지만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투표만 허용한 ‘4·11 총선 등록률(5.57%) 갑절’ 기대에는 미흡한 것이다.

그나마도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인 재외 선거인은 4만2천232명(19.7%)에 불과하고 외국여행 신고만 하면 투표할 수 있는 해외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 국외 부재자가 80%로를 차지하는 형편이다.

선관위 관계자나 선거 전문가들은 순회 접수 및 이메일 등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데다 대선의 경우 국가 원수를 뽑는 것인 만큼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등록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재외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어서 대선(12월 5∼10일)에서도 전체 재외선거 대상자 중 투표율은 4월 총선 때의 약 두 배 수준인 4∼5%대에 머물 전망이다.

총선 때 12만3천571명이 투표 신청을 했지만 실제 투표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7%(5만6천456명)에 그쳐 전체 선거권자의 2.5%로 집계됐다.

당시 재외선거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우편등록 및 투표소 확대)과 서병수 의원(총선 등록 시 대선 등록 의무 면제),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인터넷 등록 허용)과 유성엽 의원(순회 접수) 등은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관위도 가족의 대리 제출, 순회 접수 등 개정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난 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은 ‘투표 편의’보다 ‘등록 편의’에 초점을 맞춘 채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등록 및 투표율 제고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촉박한 정치일정에 쫓겨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우선 본인 확인 절차를 100% 담보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등록 편의 차원에서 이메일 등록은 허용했지만 ‘우편 접수’는 불허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인다.

재외선거인과 달리 국외부재자에게는 우편 접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를 “정쟁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이메일은 젊은 층이 많이 쓰는 반면 우편 접수는 중년층 이상이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개정 선거법의 처리 시기가 늦은 것도 재외선거 등록률을 크게 높이지 못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여야는 재외 선거인 등록 접수 개시 두 달이 지난 9월 들어서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메일을 통한 신고·등록 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 접수, 가족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리 제출 등 3개항이 포함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일에야 공포, 시행됨으로써 선관위나 외교통상부 등은 이를 안내하고 홍보할 시간조차도 부족했다고 주무 부서 관계자들은 전했다.

해외 파병 군인이나 공관 부재 지역의 재외국민이나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교민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우편 투표 ▲귀국 투표 ▲총선 등록 시 대선 등록 면제 등을 허용하자는 제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관계자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파병 군인들은 작전지역 이탈이 불가능해 투표 기간 투표소가 있는 인근 공관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동포 4천 명이 거주하는 대만에는 외교통상부 공관이 아닌 민간협력기구인 주 타이베이 대표부가 설치돼 있어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귀국 투표는 ‘신고·신청에도 불구하고 학업이나 사업상 목적 또는 인사발령(주재원) 등 여러 사정으로 투표일에 국내 체류하는 경우 투표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향후 재외선거의 효율을 높이려면 공정성뿐 아니라 제한적인 우편투표 도입 등 투표 편의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추가 투표소 설치를 위해 주요 국가들을 적극 설득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188개 수교국 가운데 중국, 독일, 캐나다 등 3개국은 공관 외 정치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한 국가는 캐나다와 관련 협상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만큼 우리도 캐나다 및 기타 수교국들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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