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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이라이트] 대선 후보 성토의 場 변질

[국감 하이라이트] 대선 후보 성토의 場 변질

입력 2012-10-24 00:00
업데이트 201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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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친분인사 비리때 처벌 경미” “文 아들 고용정보원 부정 합격” “安 부인 교수 정년심사때 특권”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의 장(場)이 돼야 할 국회 국정감사가 대선 후보에 대한 성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23일 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은 한 정부 산하 기관장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자 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친언니를 운전기사로 채용하면서 재단과 관련 있는 한 용역업체 직원처럼 위장한 뒤, 이 업체 차명계좌로 매월 150만원씩 1년 동안 18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신용불량자를 편법 근무시킨 뒤 차명계좌로 2년간 보수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지난 7월 지식경제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 조치만 내렸다. 오 의원은 “최 이사장이 박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회원으로 현재 새누리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박 후보와의 친분 때문에 감독청이 부담을 느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아들 취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김상민·이완영·이종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후보의 아들이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필수서류인 학력증명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합격했다.”며 ‘부정 취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정보원 응시요건에는 학력증명서 제출이 필수였고 모집기간은 2006년 12월 1~6일이었으나, 고용정보원이 보유한 문 후보 아들의 졸업예정증명서는 같은 해 12월 11일 발행된 것”이라면서 “이는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서류 미비로 탈락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세연·이에리사·강은희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정년보장 심사에 대해 “특권과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대는 생명공학정책이라는 모집 분야를 신설해 김 교수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정년보장 심사에 임했던 많은 위원들이 연구실적 미흡 등을 이유로 별도의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주장까지 했다.”면서 “국내외 의과대학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생명공학정책 분야를 왜 신설했고,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김 교수의 정년보장을 왜 밀어붙였는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권과 반칙을 허용치 않는 것이 ‘정의’라고 한 안 후보의 주장이 자신에게는 향하지 않는 것이냐.”며 안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2012-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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