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관계자가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300개의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4.4.8 공동취재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전체 유권자 4428만명 중 사전·재외·선상투표자를 제외한 3034만명이 이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얼마나 높은 참여율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개표는 전국 254곳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쯤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율이 70∼8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일 오전 2시를 전후해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후보 간 격차가 큰 곳은 이보다 더 빨리 당선자가 나올 수 있고, 박빙 지역은 당락 결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표 종료는 지역구 선거는 11일 오전 4시쯤, 비례대표 선거는 11일 오전 6시쯤이 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등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선거구 조정으로 지역구 의원은 직전 총선보다 1명 늘고 비례대표 의원이 1명 줄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하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울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여의동제2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용지를 넣고 있다. 2024.4.10 연합뉴스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에도 적용된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직전 총선에선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병립형(정당 득표율로만 의석 배분)으로 채웠지만, 이번에는 46석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다만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비례대표 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각각 만들면서 준연동형 비례제에 따른 의석수 손해는 피하게 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앞에서 나경원, 장진영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4.9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10∼130석’, 민주당은 ‘120∼151석+α’을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선거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다소 우위에 있는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막판 박빙 지역이 60여곳으로 늘어나면서 이들 접전지 결과가 최종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우고 민주당 후보들의 막말·부동산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정부·여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야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게 해달라고 말한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이 3파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정당득표율인 ‘3%’ 고지를 얼마나 넘어설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홍제역 앞에서 김동아, 김영호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4.4.8 연합뉴스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31.28%를 기록하면서 역대 총선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직전 21대 총선(26.69%)보다 4.59% 포인트 높은 수치로,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1대 총선의 투표율은 66.2%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진 상황에서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의회 지형이 유지될지, 바뀔지가 결정된다. 국민의힘이 승리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동력을 확보, 입법부의 지지 아래 주요 국정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거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과반을 할 경우 야권은 주요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각종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던 21대 국회의 ‘강 대 강’ 대치 상황이 한층 더 극심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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