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고관 방북 등 포함… 北 “수용불가” 반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유엔인권이사회(UN HRC)는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채택 과정에서 북한 측이 강력하게 반발한 데다 인권 정례검토의 3개 간사국 가운데 한 나라인 노르웨이가 “북한이 (검토대상 항목 중) 무엇을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 7~8분 정도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북한은 회의에서 지난해 12월7일 52개 회원국의 실무그룹이 권고한 169개 항목 중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조사 허용 등 50개 항목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북한은 실무그룹이 항목을 제시하자 이틀 뒤인 12월9일 50개 항목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 나머지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의 거부 항목에는 특별보고관 방북을 비롯, 사형제 유보 및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근절, 강제노역 중단, 북한 주민의 국내 및 국외 여행의 자유 보장, 아동의 군사훈련 중단 등이 포함돼 있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리철 대사는 이날 “50개 권고들은 우리의 국가사회제도에 대한 체질화된 거부감과 적대감으로부터 출발해 제도 전복, 영상(이미지) 훼손 등 인권과 인연 없는 목적을 추구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서 “유엔 인권무대에서 강압 채택된 결의와 그에 따라 나온 특별보고관은 인정하지 않으며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일본·프랑스 등은 북한의 미온적인 입장에 “실망스럽다.”고 밝혔고,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앰네스티 등 비정부기구(NGO) 등은 북한을 겨냥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kmkim@seoul.co.kr
2010-03-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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