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행정명령 ‘제재효과’는 얼마나

美 새 행정명령 ‘제재효과’는 얼마나

입력 2010-08-31 00:00
업데이트 2010-08-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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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30일(현지시각) 기존의 대북제재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제재대상에는 북한 지도부의 자금관리처로 알려진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산하 대남기구인 정찰총국,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당.군의 핵심기구와 개인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직접 겨냥하고 천안함 사건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국제사회에 알리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정찰총국은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강경한 대남정책을 내고 있는 기관”이라며 “천안함 사건과 연관된 기관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제재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국제사회가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로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계속 시행하는 상황에서 미국 국내법인 행정명령이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번 행정명령에 준하는 대북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중국의 동참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은 그동안 추가적인 대북제재에서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이 자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제재리스트 오른 기관 및 개인과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밀월관계’를 과시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조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중국의 협조가 국제사회의 대북금융제재에 큰 변수로 작용했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9월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인 발코델타아시아(BDA)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북한 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했다.

 당시 자금동결로 북한은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이는 마카오의 주권을 가진 중국의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지난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했지만 실제로는 사치품 등의 대북수출을 계속하면서 유엔 제재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있는 게 현실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미국의 추가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금융제재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도 미국 행정명령의 효과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을 특정해서 지정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지는 확고해졌지만 실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표가 6자회담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예고한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상징적 효과가 크다”며 “6자회담 재개 흐름이나 한반도 정세에서 심각하게 북한의 발목을 잡는 쪽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제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제재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또 미국이 앞으로 중국에 대북 제재조치에 동참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할 경우 중국이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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