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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추가 제재] 제재대상-美기업 모든 금융거래 중단

[美, 대북 추가 제재] 제재대상-美기업 모든 금융거래 중단

입력 2010-09-01 00:00
업데이트 2010-09-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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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어떻게 추진하나

미국 행정부가 30일(현지시간)자로 발효된 새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무기수출업체 청송연합 등 3개 기관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에 대한 제재는 곧바로 시행된다.

먼저 이들 기관 및 개인과 미국인 및 미국 기업들과의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이들의 미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동시에 적용돼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미국 기업은 물론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인과 미국기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만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즉각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은 다음 단계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및 개인의 정보를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규제당국에 제공하고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대이란제재 담당관이 곧 중국을 방문, 대북제재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에 발효된 새 행정명령에서 제재대상으로 포함된 각종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중국이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북한과 거래가 있는 나라들을 방문, 제재대상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처럼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기업과 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들과 미국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할 수는 없지만, 국제 금융사회에서 미국이 갖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이들 제재대상들과의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새 행정명령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의 파장과 북한 지도부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제재대상을 확대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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