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에 벌점제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에 벌점제

입력 2012-01-26 00:00
업데이트 2012-01-26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벌점 10점 누적땐 ‘영구퇴출’ 북측 근로자 형사사건은 0건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사건·사고는 총 359건으로, 사망자는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은 남측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화재 사고 및 폭력 사건에 벌점을 부과하고 영구 퇴출할 수 있는 ‘벌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5일 통일부의 개성공단 주요 사건·사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11년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총 359건으로 이 중 산업재해가 전체의 72%인 260건을 차지했다. 교통사고가 59건, 화재 23건, 형사사건 17건 순이었다. 사망자 11명 중 8명은 공사장 추락사 등 산업재해였고, 나머지 3명은 교통사고로 발생했다. 형사사건은 남측 근로자 간 폭행이 대부분이었다. 북측 근로자가 연관된 형사사건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남측 근로자에 의한 사건·사고에 대해 벌점제를 도입해 공단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사건·사고 처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단 내에서 사건·사고를 일으킨 남측 관계자의 경우 누적 벌점이 10점이 되면 개성공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9점은 3개월, 7~8점 2개월, 5~6점 1개월, 3~4점은 2주간 출입이 제한된다. 유형별로는 고의적인 폭행 및 방화로 인한 사망 사건, 과실·상해치사, 성범죄, 강도 등은 영구적으로 출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당사자 간 합의가 되더라도 신체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가 남측 기관 등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성공단 관계자는 “사건·사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 조서 작성, 자필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남북 근로자 간의 단순 말다툼 등은 벌점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는 123개 남측 기업이 입주해 매일 700~800명의 남측 관계자가 체류하고 있다. 북측 근로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4만 8708명으로 올 상반기에는 5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1-26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