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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최고주권기관

北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최고주권기관

입력 2012-09-25 00:00
업데이트 2012-09-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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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를 열어 현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으로 1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입법권을 갖는 최고 주권기관이다. 법률의 제정 및 개정·보완,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선거 또는 소환,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 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승인 등을 담당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발포됐다”고 보도한 것도 이같은 최고인민회의의 기능과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고지도자가 노동당을 통해 국정 전반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의 권한만을 갖는 형식적 추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일 시대 이후 북한은 통상 매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국가의 예·결산 등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이 올해처럼 1년에 2번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것은 1998년 이후 2003년(4월·9월)과 2010년(4월·6월) 단 두 차례에 불과했을 만큼 이례적인 일이다.

이 중 2003년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는 제11기 1차회의로 대의원 선거 직후 열려 특별한 의미를 두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2010년 6월 제12기 3차회의에서 당시 후계자 신분이었던 김정은의 후견인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부위원장으로 승진시키고, 평양시당 책임비서였던 최영림을 내각 총리에 전격 기용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처음으로 올해 4월 열린 제12기 5차회의에서는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하고, 새 시대에 맞춰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했다.

이같이 최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주요 인사를 권력의 중심에 배치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등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는 조처를 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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