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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조업 중단] 北, 자국 발의 法·남북 합의 줄줄이 위반

[개성공단 조업 중단] 北, 자국 발의 法·남북 합의 줄줄이 위반

입력 2013-04-10 00:00
업데이트 2013-04-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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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 제한 ‘개성지구법’ 어겨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남북 간 명문화된 합의를 줄줄이 위반한 것으로 특히 북한 국내법인 ‘개성공업지구법’을 정면 위반한 불법 행위다. 북한은 올해 경제개발특구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조치로 대외 신인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됐다.

북한이 2002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비준을 거쳐 발의한 개성공업지구법 6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비서가 담화로 발표한 북측 근로자 철수 조치는 6조에 위배되는 북 기관의 개성공단 사업 개입 행위로, 당이 주도한 정치 파업 성격이 짙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북측의 법 취지를 봐도 개성공단 종업원의 사직 또는 입주 기업의 해직 등을 퇴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측 기관이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근로자를 동원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남북 합의로 체결된 기존의 ‘남북 4대 경제협력합의서’(2003년 발효)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2005년 발효)도 모두 깨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호 신뢰 위반이다.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는 투자보장 합의서 2조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 합의서’의 신변 안전과 출입·체류 편의 보장 합의 조항을 무력화했다.

남북 간 합의서의 폐기도 한쪽 당사자가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일방적 통고로는 합의서의 파기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합의서 여러 곳에 개인 재산의 불가침권을 상호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명문화된 합의들을 위반하고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할 경우 북한이 최근 채택한 ‘경제 건설 강화와 핵무력 병진 노선’과도 정면 배치된다.

개성공단 중단 및 폐쇄로 인한 손배소가 가능할지도 관심이다. 남북 간 합의서에는 개성공단 분쟁 해결을 위한 상사분쟁 해결 절차, 중재, 재판 등이 명시돼 있지만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북한 법원에 대한 중재재판 혹은 민사소송, 우리 법원에 대한 손배소 방법이 있지만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입주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북한 정부의 책임을 제기하며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은행권에 대해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이들 기업의 전체 대출금 회수를 자제하도록 지도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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