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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도발 내용 따라 안보리 대응 달라져

北미사일 도발 내용 따라 안보리 대응 달라져

입력 2013-04-11 00:00
업데이트 2013-04-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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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미사일 위주로 의장성명·결의안 조치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곧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유엔 차원에서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유엔은 그동안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언론성명, 의장성명, 결의안 등 다양한 수위의 안보리 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해왔다.

북한의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의 조치 대상이 된 것은 대포동 1호가 처음이다.

앞서 북한은 1993년 5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1호를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대포동1호(사거리 1천800∼2천㎞ 추정)를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광명성1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한 이 로켓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발사장에서 1천400㎞ 떨어진 지점에 추락했다.

이에 대해 안보리는 같은 해 9월 15일 의장의 구두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이 사전통고 없이 ‘로켓 추진 물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를 표명했다.

안보리는 2006년 7월 5일 이뤄진 대포동 2호 발사 때는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 로켓은 발사 42초 만에 동해로 떨어졌지만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처음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6년 7월15일 채택된 이 결의 1695호를 통해 안보리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과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첫 결의라는 평가가 나왔다.

2009년 4월 5일 북한은 은하2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이 광명성2호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이 로켓은 1∼3단 분리에 성공했으며 3천800㎞를 비행했다.

안보리는 이에 대해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처음으로 북한의 개인·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은 2009년 7월 4일 스커드 및 노동 등 7발의 단·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유엔 안보리 의장은 구두 언론 성명을 통해 이를 규탄했다.

북한이 지난해 4월과 12월에 잇따라 발사한 은하3호 장거리 로켓은 각각 의장성명과 결의 2087호 채택이라는 안보리 조치로 이어졌다. 2087호는 북한의 로켓에 대응해 처음으로 채택된 제재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란 점이 특징이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할 것으로 알려진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 3천∼4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일부에서는 장거리가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도 유엔 차원의 수준 높은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안보리가 어떤 형식의 조처를 할지는 미사일 발사 이후 실제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의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방향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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