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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공소시효 없어… 국제사회에 北주민 보호책임 첫 명시

김정은 공소시효 없어… 국제사회에 北주민 보호책임 첫 명시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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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조사위 최종보고서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이 자행해 온 인권 탄압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책임자들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유엔 제재를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엔 인권 기구인 COI가 372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최고 지도자와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등 개인 및 권력 기관의 인권 탄압을 범죄로 보고 형사 소추 절차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 책임’(R2P·Responsibility to People)을 처음 명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년간 북한 인권 탄압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온 COI가 북한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를 국제적인 형사 처벌이 필요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규정한 셈이다. COI는 정치범 및 일반 수용소 수감자와 탈북민, 반체제 인사 등에 대한 인권 탄압, 기아 유발, 정치적 목적의 외국인 납치, 자의적인 구금·고문·사형 집행 등을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노동당 등의 권력기관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법적 책임을 제기해 김 제1위원장 등 개인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처벌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유엔 COI는 이번 보고서를 영구적인 기록으로 보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묻겠다는 뜻이다.

COI는 북한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 폐쇄 ▲사형제 폐지 ▲언론·사상·종교의 자유 보장 ▲탈북민 보호 및 이동의 자유 보장 ▲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인권 범죄 책임자 처벌 등 12개 사항을 권고했다. 중국에도 탈북민 보호 및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유엔 등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 ICC 회부 및 북 책임자 제재 실시 ▲유엔의 북한 인권 개선 강화 ▲COI 후속 조치 담당 조직 설치 등을 권고했다.

COI의 최종 보고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탄압의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ICC 회부는 불투명하다. 유엔에서 ICC 회부 등의 법적 집행권을 갖는 기구는 안보리다. 그러나 북한 문제의 ICC 회부 및 책임자 제재 조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ICC 회원국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최고 지도자를 형사 소추하는 건 어렵지만, (북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성명에서 “인권 보호를 빌미로 한 어떠한 정권교체 시도와 압박에도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북한에는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음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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