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5월부터 초당적 입법 착수”
유엔이 최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공개한 데 이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 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죄는 강력한 제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상정된 뒤 계류 중이다.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앵글 민주당 외교위 간사가 지난해 4월 공동 발의해 같은 해 6월 소위에 상정한 이 법안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달러 확보를 어렵게 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은행·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2005년 미 재무부가 취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은 북한 정권의 최대 취약점인 돈주머니를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김정은이 부하들에게 봉급으로 줄 현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파산으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발의 당시인 지난해 초순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되고 정전 60주년 등 한반도 관련 행사가 이어지면서 순조롭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시리아·이란 사태 등에 밀려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3-2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