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 인권 침해”

국제인권단체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 인권 침해”

입력 2015-04-23 07:16
업데이트 2015-04-2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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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RW는 22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당국에 넘기도록 하고 노동조합 결성도 허용하지 않는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HRW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북한 당국이 임금 전체를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요구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임금 일부밖에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방식 때문에 최근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임금이 인상된다 해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는 의문이라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노동규정 자체도 국제적 기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방해를 받지 않고 조직을 결성할 권리, 대표를 선출할 권리, 독자적 노동조합을 구성해 단체 협상에 나설 권리 등이 없다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는 성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어린이는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HRW는 남한이 북한 당국과 임금 인상을 두고 논쟁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임금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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