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건설노동자 108명 카타르서 강제 추방돼”

“북한 건설노동자 108명 카타르서 강제 추방돼”

입력 2015-08-26 10:09
업데이트 2015-08-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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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의 유명 건설회사인 CDC가 북한 건설노동자 108명 전원을 근로 규정 위반으로 해고한 뒤 강제 추방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6일 카타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CDC가 북한 건설노동자 108명에 대한 해고와 강제 추방을 지난 7월24일 북한 건설회사 사장에게 최종 통보했다”며 “추방 시한은 8월1일 이전”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CDC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달 26일 35명, 30일 38명, 8월 1일 35명 등 세 차례로 나눠 북한으로 돌아갔다.

앞서 CDC는 지난 5월 고용 중인 북한 노동자 중 90명을 해고했으며, 이들은 모두 강제 추방돼 중국 베이징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갔다.

카타르에서는 ‘카팔라’라는 스폰서십 제도를 통해 현지 고용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되면 즉각 추방된다.

CDC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고 사유에 대해 이들이 사전 승인 없이 야간에 다른 회사 건설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CDC가 지난 5월 북한 노동자를 해고할 당시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 관계자들과 맺은 합의 사항 위반이다.

당시 양측은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등 8개 항의 노동규정에 합의한 바 있다.

CDC는 또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들은 야간에 다른 건설현장에 투입돼 초과 근무와 과로에 시달리는 한편, 임금도 일부만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CDC는 카타르에서 정부 건물과 특급호텔 등을 건설하는 연매출 3억 달러(3천550억원) 규모의 중견 기업이다.

카타르에서는 3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보도블록을 깔고 고층빌딩을 짓는 등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카타르에는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수도건설, 건명건설, 남강건설, 젠코(Genco) 소속 북한 노동자 3천여 명이 보도블록과 고층빌딩 등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 중 수도건설과 남강건설이 2003년 카타르에 처음 진출했다. 남강건설 소속 노동자들은 전원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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