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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시아 이어 라오스와도 ‘탈북자 송환’ 협정

北, 러시아 이어 라오스와도 ‘탈북자 송환’ 협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3-06 22:56
업데이트 2016-03-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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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방문 합의…한국 입국 탈북루트 차단 등 논의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라오스와도 탈북자 송환을 위한 상호협정을 맺는 등 주민들의 탈북 방지를 위해 전방위 조치에 나서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최부일 북한 인민보안부장과 섬캐우 시라웡 라오스 안전보위상이 상호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 측은 최부일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민보안부 대표단과 라오스주재 북한 대사, 라오스 측은 섬캐우 시라웡 안전보위상이 이 조인식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담에서 두 나라 보안기관들 사이의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라오스는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주요 탈북 루트로서 이에 대한 차단과 탈북자 송환 등이 관련된 합의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라오스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탈북 청소년 9명을 강제 북송해 한국과 큰 외교 마찰을 빚은 바 있다. 1974년에 외교관계를 설립한 라오스와 북한은 이념적 측면에서 매우 긴밀한 당·정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달 2일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 의정서에 서명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서명한 협정은 2014년부터 양국이 준비해 온 것으로 ‘불법 월경이 의심되는 사람이 합당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면 체류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송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현지 인권활동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러시아가 불법 체류자로 적발한 북한 주민들을 철저한 심사 없이 본국으로 추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3-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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