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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자리 좁아진 ‘벌크 캐시 운반책’ 北 외교관들

설자리 좁아진 ‘벌크 캐시 운반책’ 北 외교관들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3-07 23:04
업데이트 2016-03-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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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불법 적발 땐 추방’ 의무화

외교 특권 이용한 활동 반경 줄 듯
향후 국제사회 제재 현실화 주목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에 착수하면서 각국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활동 반경도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외교관들은 그동안 외교적 특권을 활용해 사실상 대북 ‘벌크 캐시’(대량 현금) 운반책으로 활동해 온 경우가 많아 추후 이에 대한 제재가 얼마나 이뤄질지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북한 외교관의 추방 규정을 명시한 건 이번 결의가 처음”이라며 “북한 외교관은 마치 합법적 통로처럼 벌크 캐시를 북한으로 운반해 온 가장 위험한 루트”라고 밝혔다. 그간 밀수 등 범죄에 관여하는 북한 외교관들은 국제사회의 골칫덩어리였다. 이들은 입·출국 시 보안검색을 받지 않는 외교행낭(파우치)을 활용해 지도부 상납 및 외화벌이용 마약, 금괴, 시가, 고급 양주 등을 밀수해 팔고 사치품이나 달러 뭉치를 북한으로 운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코뿔소 뿔을 밀매하다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목돼 추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이 외교관이 추방까지 당한 경우는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주재국이 ‘주의 촉구’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반면 이번 안보리 결의는 13항에 제재 회피 활동을 하는 북한 외교관 및 정부 대표 등을 의무적으로 추방하도록 명시했다. 외교관의 사치품 및 현금 운반을 더이상 주의 촉구 같은 방식으로 덮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도부의 외화 획득 통로가 막히는 것은 물론 공관 살림살이까지 팍팍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거래 수익은 해외공관의 운영자금으로도 사용됐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주유엔 대표부를 비롯해 전 세계에 54개 재외공관을 두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4차 핵실험 이후 인사 교류나 대북 협력 사업 등 북한과의 교류를 꺼리는 국가가 많아졌다”며 “북한 외교관들도 우호적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활동을 하겠지만 분위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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