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서 북한산 점퍼 17억어치 정부 지원으로 판매

홈쇼핑서 북한산 점퍼 17억어치 정부 지원으로 판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0-08 18:13
수정 2020-10-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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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유엔 안보리 대북재제 2375호 결의안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지적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홈쇼핑에서 판매된 북한산 옷을 보며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홈쇼핑에서 판매된 북한산 옷을 보며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점퍼가 국내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됐고, 그 뒤엔 정부 지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정부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항공점퍼의 국내 유통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하고, 자금 지원을 했다고 질의했다.

정 의원은 북한산 항공점퍼가 2018년 8~12월 국내 대기업 홈쇼핑에서 2만 7000벌 판매됐고, 17억원대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7년 9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재제 2375호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점퍼 생산 업체인 A사는 중국 장쑤성의 업체와 제품 생산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하청에 재하청을 거쳐 북한 평양의 봉제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됐다.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 단둥으로 밀수된 뒤 중국산으로 둔갑해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

정 의원은 A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자금 17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투자의 대가로 1400만원 정도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홈쇼핑사는 의원실에 “북한 평양에서 만들어진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홈쇼핑 측은 방송 직전 제품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제품 일부 봉제작업이 북한에서 진행된다”는 내용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통일부 장관은 “내용을 어제, 오늘 보고받았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다”며 “업체가 상황을 인지하고도 일을 진행한 것인지, 대북 제재에 저촉되거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 김 정책분석관도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

대북재제 2375호 결의안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류를 최초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는 분석을 낳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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