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유엔 안보리 대북재제 2375호 결의안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지적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홈쇼핑에서 판매된 북한산 옷을 보며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정부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항공점퍼의 국내 유통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하고, 자금 지원을 했다고 질의했다.
정 의원은 북한산 항공점퍼가 2018년 8~12월 국내 대기업 홈쇼핑에서 2만 7000벌 판매됐고, 17억원대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7년 9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재제 2375호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점퍼 생산 업체인 A사는 중국 장쑤성의 업체와 제품 생산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하청에 재하청을 거쳐 북한 평양의 봉제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됐다.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 단둥으로 밀수된 뒤 중국산으로 둔갑해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
정 의원은 A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자금 17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투자의 대가로 1400만원 정도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홈쇼핑사는 의원실에 “북한 평양에서 만들어진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홈쇼핑 측은 방송 직전 제품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제품 일부 봉제작업이 북한에서 진행된다”는 내용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통일부 장관은 “내용을 어제, 오늘 보고받았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다”며 “업체가 상황을 인지하고도 일을 진행한 것인지, 대북 제재에 저촉되거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 김 정책분석관도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
대북재제 2375호 결의안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류를 최초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는 분석을 낳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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