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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방성 장비 책임자 “러에 무기·탄약 수출한 적도, 계획도 없어”

北 국방성 장비 책임자 “러에 무기·탄약 수출한 적도, 계획도 없어”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9-22 06:51
업데이트 2022-09-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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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이 이달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퇴각하며 버리고 간 기갑차량들이 부차 시내에 나뒹굴고 있다.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미국 정부의 여러 부처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무기와 탄약 수출을 북측에 타진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22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담화를 통해 뒤늦게 부인했다
러시아 군이 이달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퇴각하며 버리고 간 기갑차량들이 부차 시내에 나뒹굴고 있다.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미국 정부의 여러 부처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무기와 탄약 수출을 북측에 타진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22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담화를 통해 뒤늦게 부인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에 빠진 러시아가 무기와 탄약 수출을 타진했다는 미국 정부의 정보 공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22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우리는 지난 시기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담화문에 잉름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부총국장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설’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며 “미국이 어디서 주워 들은 근거 없는 무기 거래설을 내돌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비열한 정치군사적 흉심을 추구하기 위해 함부로 반(反)공화국 모략설을 퍼뜨리는 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며 “미국은 터무니없이 우리를 걸고드는 망발을 내뱉지 말고 함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또 “군사장비의 개발과 생산, 보유는 물론 다른 나라들과의 수출입 활동은 주권 국가의 고유하고 합법적인 권리이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하여 시비질할 자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불법무도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 ‘제재 결의’라는 것을 애초에 인정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여러 부처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 등 탄약 수백만발을 구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간 뉴욕 타임스(NYT) 보도를 맞다고 인정한 것이 지난 6일(현지시간)이었는데 왜 이제서야 부인하는지 궁금해진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설명은 없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한 뒤 “우리는 러시아의 군 공급망을 질식시키고 있다”면서 “여러분도 들은 대로, 러시아는 군사 장비를 북한과 이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화상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가 구매 과정에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징후는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러시아가 북한에서 포탄 등을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맞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정황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무기의 종류와 수송 시기 및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독립 선포 후 수립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에 노동자를 파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이 주권 사항이란 점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탱크와 장갑차 등 7대 무기의 대북 수출입을 금지한 데 이어 제재결의 1874호(2009년)와 2270호(2016년)를 통해 소형무기 및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로 수출입 금지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에 노동 인력을 수출하는 것도 유엔 결의 위반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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