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후보, 대통령 당선뒤 유죄 확정판결 나오면 어찌되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류 송달 등을 고려해 이달 20일쯤 홍준표 후보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을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인 이달 15∼16일을 넘긴 시점이다.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개시되면 홍준표 후보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홍 후보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사망)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금품 전달자의 증언 신빙성을 치밀하게 재검토할 예정이며,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림자처럼 따랐는데…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수행비서 이용기(왼쪽)씨의 모습.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2일 이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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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가 아닌 한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학계에선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형사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과 취임 전 범죄 혐의는 그대로 심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선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 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홍 후보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이 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공직을 맡을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엔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를 대선 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홍 지사와 같이 불구속으로 합의부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심 처리 기간은 평균 167.2일이었다. 홍 지사의 상고심 접수 일자가 지난달 3일인만큼 산술적으로 올해 8월 중순 결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