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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면적 200㎡넘으면 음식쓰레기 처리계획 신고해야

식당면적 200㎡넘으면 음식쓰레기 처리계획 신고해야

입력 2014-01-07 00:00
업데이트 2014-01-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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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처리…어기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앞으로 면적 200㎡(약 61평) 이상인 음식점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이달 17일)을 앞두고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규모 2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경영자나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분류,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시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에 이른다.

개정안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이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장례 물품 사용 및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봉안당(납골당)처럼 공용 장사시설을 폐지할 때 연고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법률공포안 44건, 일반안건 3건이 의결됐다.

회의에서 안전행정부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능 내실화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계획’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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