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와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 등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인사안건 등과 함께 민생법안 120여건이 처리 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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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전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20일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서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과반수가 요구할 때 상임위가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중요 안건’이 아니더라도 상임위 소관 현안이기만 하면 과반수 의결로 청문회를 열수 있게 된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쟁의 목적으로 청문회를 활용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상시 청문회법이 전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된 것이고 이번 본회의에서도 비박계의 찬성표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은 20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면서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줬던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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