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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국가 기밀” vs 검찰 “수긍 못해”…靑·檢 갈등 증폭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국가 기밀” vs 검찰 “수긍 못해”…靑·檢 갈등 증폭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29 23:31
업데이트 2016-10-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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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연설문 사전 유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연설문 사전 유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국가 기밀 등”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30일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협조를 거부하며 양측이 갈등 양상을 보였다.

검찰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전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갖고 이날 오후 집행에 나섰다.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이 참여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사태 진상을 규명하는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었다.

청와대는 영장 집행 초기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며 당혹감을 나타내면서도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직접 사무실에 진입하는 대신 청와대 내부이기는 하지만 별도 건물인 연무대에서 자료를 건네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가 요구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 검찰이 직접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하자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더 이상의 압수수색 진행을 승낙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통보에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7시쯤 “검찰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불승인 때문에) 지장을 받게 됐다”면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더는 압수수색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같은 공무소는 형사소송법상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거나 공무원이 소지·보관할 물건 중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관청의 승낙없이 압수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때문이다.

다만 이 조항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도 있어 청와대가 무조건 압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유를 들어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과연 이번 사안이 ‘국가 중대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입장 차이로 귀결된다.

검찰은 최순실 의혹이 국가의 중대 이익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최씨 주변의 ‘국정 개입’과 연관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안 수석과 정 비서관의 업무 전반이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검찰 입장에선 사실상 청와대의 승인이 없으면 더는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청와대 역시 계속 압수수색에 불응하면 자칫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일단 검찰은 이날 밤 9시를 조금 넘어 수사팀을 현장에서 철수시키기로 했다. 내일 영장을 재집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경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최소한 검찰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들은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앞서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압수수색 목적과 관계가 없어 별 의미가 없었다”면서 “청와대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는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란 점에서 청와대가 아직도 성난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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