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청원 39만명 돌파…조국 청와대 수석의 답변은

소년법 개정 청원 39만명 돌파…조국 청와대 수석의 답변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25 19:41
수정 2017-09-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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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등 잇따른 청소년 범죄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에 25일 기준 39만6891명이 동참했다.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청와대 대담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청와대 대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을 통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한 방에 (소년법 개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본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사건별로 당사자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착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년법 적용 기준인 만 14세 청소년의 성숙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만 14세 청소년 중에는 성숙하지 않은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은 만큼 연령만을 기준으로 소년법 개정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가 예방된다”면서 소년법상 10단계로 구분된 보호처분의 종류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수석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면 중형에 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보호관찰 등의 방식으로 교화할 수 있는데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생각한다”면서 “소년원 과밀 수용률이 135% 정도이고 수도권은 그 수치가 160∼170% 정도여서 현 상태로는 오랫동안 소년원에 있어도 교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보호처분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해서 어린 학생들이 실제로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사회수석 역시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위기 청소년 문제인데 위기 가정과 위기 사회가 배경에 있는 이 문제가 몇 개의 정책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며 조 수석의 의견을 지지했다.

김 수석은 “보호처분의 문제라든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2∼3년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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