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임명 땐 내년 9월까지 임기”
탄핵심판서 김이수와 ‘불성실’ 보충의견野 반발… 9개월 공백 해소될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역대 최장기 수장 공백 사태를 빚어 온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철저한 검증을 별러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9개월여를 끌어온 헌재 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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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를 졸업한 이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다. 법 개정이 없다면 소장에 취임하더라도 내년 9월까지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순간에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성실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충 의견’을 밝혀 주목받았다.
청와대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했지만 다른 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추천 몫을 한 명 더 늘림으로써 김이수 권한대행을 지명할 때와 똑같은 논란을 불러왔다. 문 대통령의 고집인가, 집요한 헌재 장악 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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