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세월호’ 질타 이진성 헌재소장 지명

‘朴 세월호’ 질타 이진성 헌재소장 지명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10-27 22:42
수정 2017-10-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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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임명 땐 내년 9월까지 임기”

탄핵심판서 김이수와 ‘불성실’ 보충의견
野 반발… 9개월 공백 해소될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역대 최장기 수장 공백 사태를 빚어 온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철저한 검증을 별러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9개월여를 끌어온 헌재 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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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 다음 선임재판관이고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 소장 공백을 해결해 주시고, (소장 임기를 규정한 법률이 없는) 입법 미비도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를 졸업한 이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다. 법 개정이 없다면 소장에 취임하더라도 내년 9월까지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순간에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성실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충 의견’을 밝혀 주목받았다.

청와대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했지만 다른 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추천 몫을 한 명 더 늘림으로써 김이수 권한대행을 지명할 때와 똑같은 논란을 불러왔다. 문 대통령의 고집인가, 집요한 헌재 장악 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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