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일자리 예산’ 처리 당부

문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일자리 예산’ 처리 당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1 09:53
업데이트 2017-11-01 09: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정부가 예산 편성이나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연설)을 한다.
호국보훈의 달 상징 배지 달고
호국보훈의 달 상징 배지 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새 정부의 다양한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과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6월 12일 ‘일자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내용의 시정연설에 이어 142일 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자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새 정부의 성장정책인 ‘네바퀴론’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합의에 따른 한·중 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등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과 환담을 한다.

이 자리에는 심재철·박주선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