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기금 설치가 양국의 배상문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일 양국이 이에 관한 의견교환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오늘 한국 외교당국이 ‘정부 주도로 일본 기업은 물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립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반대해 논의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또 기금 설치는 한-일 외교당국 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금 설치 중단 소식을 접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측근들에게 ‘청와대를 믿고 대화할 수 있겠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일 외교당국 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통이 계속되고 있으나 기금 설치 관련 의견교환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이란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이런 원칙 아래 정부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역시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 당국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으나 기금 설치와 관련한 의견교환은 전혀 없었다”고 알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