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가속페달 왜 밟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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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제도적 틀’의 첫 단추를 뀄고,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 만큼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죌 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읽히지만, 개혁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총선을 앞두고 검찰 개혁이나 적폐청산보다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개혁 피로감보다는 개혁을 요구하는 열망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하지만,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인사권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점도 밝혔다. 헌법 제78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돼 있고,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임명·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며 검사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80일간 공석이었던 법무 수장을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강한 추진력을 지닌 추 장관이 메운 만큼 개혁 동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구상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 내는 것”이라며 “특히 젊은 검사, 여성 검사, 검찰 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말을 들은 형사·공판 분야 등 다양한 내부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 달라”고 밝혔다.
권력기관과 함께 공정사회 개혁을 강조한 배경에는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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