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이 기소 막았다’ 기사 반박…윤도한 靑수석, 최 비서관 주장 브리핑
“조국 아들 실제 인턴… 혐의 만들어 내”“참고인” “피의자” 놓고 檢과 진실공방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를 언급한 뒤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 검찰이 아무 근거 없이 혐의를 만들어 냈다”는 최 비서관의 발언을 전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 대해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검찰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며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어서 서면진술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최 비서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이 “피의자 신분이 맞다”며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돌연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이 적시된 소환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냈고, 최 비서관이 이를 수령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곧바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보냈다고) 알려 주고 있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최 비서관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 작성을 부탁했다고 돼 있다. 검찰은 2017년 10월 11일자 확인서는 최 비서관이 허위로 발급해 줬고, 2018년 8월 7일자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 내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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