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 논의한다면…헌법 전문에 5·18 취지 담겨야”

문 대통령 “개헌 논의한다면…헌법 전문에 5·18 취지 담겨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14 17:54
업데이트 2020-05-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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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설명하기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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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은 2년 단단한 각오로 국정”
문 대통령, “남은 2년 단단한 각오로 국정”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0.5.1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진다면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광주MBC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헌법 전문에 대해서는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과 4·19 혁명만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및 6·10 항쟁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의 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대목이 포함됐다.

당시 개헌안은 같은 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며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듬해 39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17일 방송되는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광주MBC
17일 방송되는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광주MBC
문 대통령은 40년 전 5·18을 처음 접한 사연도 소개했다. 당시 경희대 복학생 신분으로 학생운동을 이끌다 전두환 신군부의 예비검속으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5·18 소식을 경찰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로부터 들었던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과 시민군의 무장 저항 사실이 정작 언론을 통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왜곡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술회했다.

문 대통령은 5·18 40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광주MBC와 인터뷰를 했으며, 약 50분 분량의 인터뷰 내용은 오는 17일 광주MBC와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출연은 5·18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와 남은 과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5·18의 의미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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