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성장률 4% 달성 충분히 가능하다”

문 대통령 “경제성장률 4% 달성 충분히 가능하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5-11 16:17
업데이트 2021-05-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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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 기울여 달라” 당부

진료비 고지 의무화 수의사법엔 “기쁜 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제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2배를 넘었다.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들은 뒤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 성격”이라고 평가하면서 철저한 법 시행 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 필수 업무·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안건에 오르자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기쁜 소식”이라며 표준화된 진료 분류체계 마련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4마리의 개와 1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후진적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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