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양산 사저 26억에 팔았다… 13년 만에 17억 차익

文, 양산 사저 26억에 팔았다… 13년 만에 17억 차익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2-03-31 20:50
수정 2022-04-01 0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8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8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에 살았던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를 지난달 26억여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매곡동 건물(329.44㎡)과 주차장(577㎡), 논 3필지(76㎡), 도로 2필지(51㎡)를 총 26억 1662만원에 팔았다. 다만 잡종지 159㎡(매입가 3000만원)는 이번에 팔지 않았다. 2009년 8억 7000만원에 사들인 건물과 부지를 13년 만에 세 배 가격으로 되판 셈이다.

매곡동 사저는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마치고 2009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조용하게 살고 싶었고, 스스로를 유배 보내는 심정이기도 했다. 그래서 시골에 살 곳을 찾았다”고 했다.

매각으로 거둔 차익은 17억 4662만원이다. 전날 청와대는 이 차익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짓는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건축비용에 충당했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 채무 3억 8900만원, 김정숙 여사는 사인 간 채무 11억원을 신고했다.



2022-04-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