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화인과 만나 세제 개편 약속
정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혜택 포함 검토
정치권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 공감대
다시 시작된 출근길 도어스테핑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7.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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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오는 21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영화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등 문화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한몫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 설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한 체육시설 이용료는 실내·실외 시설 등 종류가 다양하고 분류 기준도 모호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2003년 이후 19년간 동결된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식대 비과세 확대 수혜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근로자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밖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