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사이버안보 TF 구성
당정, 내일·23일 법 개정 논의
플랫폼 공정법 재점화 조짐도
윤석열 캐리커처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카카오의 독점 문제를 지적한 질문에 “저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와 신속한 복구, 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까지 점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가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해 한층 더 감시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조만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석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사이버보안이나 서버 및 데이터 안정화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과 독과점 수준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재정 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당정협의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플법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온플법은 온라인상에서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표준 계약서를 의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2-10-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