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태규씨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태규씨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2-10-20 20:30
업데이트 2022-10-21 00: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김 신임 부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연수원(28기)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18년에는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가장 우수한 법관’에 뽑히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밝히고 여권에서 ‘역사 왜곡 금지법’을 추진하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는 글을 쓰는 등 판사 시절부터 법조계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 ‘쓴소리 판사’로 불린 바 있다. 2021년 2월 사직 후에는 변호사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정부 출범 초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전임인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초 사의를 표시함에 따라 뒤늦게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부위원장 공석에 따른 인사”라며 “김 부위원장은 법조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고충처리에 있어서 균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2-10-21 2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