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에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속보]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에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2-12 15:40
업데이트 2022-12-12 15: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12.1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12.12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이 장관 해임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