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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1000명 이상 노조 재정 전수점검

尹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1000명 이상 노조 재정 전수점검

이현정 기자
이현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22-12-26 22:38
업데이트 2022-12-2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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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곳 새달까지 회계 서류 확인
‘감사 독립성 강화’ 법 개정 추진

윤석열 캐리커처
윤석열 캐리커처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노조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를 언급하고 21일엔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가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정부안이 나온 것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의 자체 회계 감사 결과를 들여다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 1월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노조 재정 관련 서류가 잘 보존돼 있는지 전수 점검을 한다. 현행법에 따라 노조가 스스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자율점검을 안내하기로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고 서류를 일부 누락하면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또 노조 회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를 공표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내년 2월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등 의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 장관은 조합원 의사에 반해 노조 가입·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현정·이혜리 기자
2022-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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