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尹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2-31 11:43
수정 2024-12-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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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영장 쇼핑’하듯 체포영장 청구”
“불법 영장 청구 거부, 법치주의 세우는 과정”
“조율 없는 출석 요구, 권력자여서 피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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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무슨 군사작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며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인데,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 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본인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발부에 응하지 않는 것이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주장을 폈다.

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1·2·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중복 소환해 기관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한 번 움직이려면 신변과 안전에 대한 경호 문제가 있다”면서 “시간과 장소 협의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1·2·3차 출석 요구 사이 간격이 짧아 여러 번 소환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의도가 없다”면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법대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심판 받을 기회를 주시면 법원에 나가서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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