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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조기인쇄 논란…“야권후보 단일화 방해 의도”

투표용지 조기인쇄 논란…“야권후보 단일화 방해 의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3-30 20:26
업데이트 2016-03-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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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조기 인쇄 논란. 연합뉴스
투표용지 조기 인쇄 논란. 연합뉴스
4·13 총선을 앞두고 일부 선거구별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를 규정보다 일찍 인쇄하기로 하면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법으로 규정된 투표용지 인쇄일을 보다 앞당겨 인쇄 작업에 들어가는 지역이 최소 7군데에 이른다.

서울 구로는 이날 이미 인쇄작업에 착수했다. 이 밖에 경기 남양주, 수원 팔달, 안산 단원 등 3곳이 31일 인쇄에 들어가고, 경기 의정부와 파주, 여주 양평은 내달 1일 인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더 많은 지역이 있겠지만 일일이 파악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71조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 후보자 등록은 지난 25일 마감돼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은 4월4일부터다. 다만 규칙 71조는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하지만 4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의당·정의당 등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인쇄시설이 부족해 인쇄 일정을 앞당겼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다분히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인쇄가 앞당겨 진행되는) 지역 대부분은 야권에서 여러 후보가 나와 후보 단일화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지역”이라며 “투표용지에 후보 단일화가 반영되지 못하면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효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 과거 선거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 후보들이 4일을 시한으로 단일화를 하더라도 투표용지가 4일 이전에 인쇄되면 투표용지엔 후보 사퇴가 표기되지 않는다. 더민주는 이 때문에 ‘사표’가 무더기로 발생해 단일화 효과가 급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인쇄는 일반 종이 인쇄와는 다르게 용지와 (후보자 표기) 간격 등이 미세한 특수작업이면서 보안도 중요하다”며 “지역 선관위와 계속 작업을 해온 보증된 인쇄소들이 정해져있고 4월 4일 하루에 다 인쇄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지역 선관위에) 투표용지 인쇄 중단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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