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등 떠밀려 나간 유승민 “어떤 권력도 국민 이길 수 없다”

끝내 등 떠밀려 나간 유승민 “어떤 권력도 국민 이길 수 없다”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3-24 01:26
수정 2016-03-24 0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소속 출마 선택한 유승민

헌법1조 언급하며 “잠시 떠난다”
“정체성 시비 쫓아내기 위한 핑계
반드시 승리해 정치소명 다할 것”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23일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유 의원 본인의 생환 여부는 물론 총선 표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도부 마지막까지 劉공천 충돌
지도부 마지막까지 劉공천 충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직후 열린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왼쪽)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밤 여의도 당사에서 유승민 의원의 공천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발표하러 굳은 표정으로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 의원은 이날 심야 기자회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원내대표 사퇴 당시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원조 친박(친박근혜)계’였으나 지난해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박계와 각을 세웠다. 김무성 대표와 본인의 이니셜을 합친 이른바 ‘K·Y 라인’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원내대표 재임 당시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파동 등을 거치면서 사실상 친박계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00년 2월 입당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당은 저의 집이었다. 그만큼 당을 사랑했기에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에 참 가슴이 아팠다”면서 “정체성 시비는 개혁의 뜻을 저와 함께한 의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오늘 저는 헌법에 의지한 채 저의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 한다”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길을 용감하게 가겠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결코 멈추지 않겠다. 국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해 정치에 대한 저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적잖은 ‘동정표’를 얻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대구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전통적으로 여당을 뜻하는 ‘기호 1번’에 대한 충성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동정 여론 확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특히 동을 지역에는 비교적 고령층 유권자가 많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유 의원에 대한 표심의 향배는 앞서 탈당한 친유승민계 권은희(대구 북갑)·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과 비박계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등 무소속 출마자들의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유 의원의 탈당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체 총선 표심이나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예상된다. 정치적 중립층이 새누리당에 등을 돌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당 지지층에 위기의식을 발동시켜 지지표 결집을 유도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유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생환할 경우 정치적 재기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여권의 전반적인 계파 지형에 변화를 몰고 올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높다. 김 대표 외에는 이렇다 할 구심점이 없는 비박계 입장에서는 유 의원이라는 또 다른 ‘간판급 인물’을 얻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반면 유 의원에 대한 공천을 끝까지 거부한 친박계로서는 적잖은 생채기가 날 수 있다.

4·13총선 후보자 등록일(24~25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새누리당 지도부는 유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최고위원회의는 김 대표 등 비박계와 친박계 간의 의견이 엇갈려 공천관리위원회에 결정을 미뤘다. 공관위 역시 유 의원이 스스로 탈당을 선택하길 기다리며 결론을 유보했다. 최고위는 유 의원 문제와는 별도로 공관위가 전날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를 재심의하라고 요구했다. 최고위에서는 당선권인 15번을 받은 김순례(61·여)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유가족의 진상조사 요구를 ‘시체 장사’에 비유한 게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대구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3-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