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범죄인인도 절차 본격화

‘이태원 살인사건’ 범죄인인도 절차 본격화

입력 2010-01-03 00:00
수정 2010-01-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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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4일께 인도청구서 美대사관에 송부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용의자인 미국인 아더 패터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서가 이르면 4일 미국 측에 전달된다.

 범죄인 인도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3일 “법무부가 넘긴 범죄인 인도청구서에 특별히 보강할 부분이 없어 4~5일께 외교 행랑으로 미국 대사관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 대사관이 관련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청구서를 미 국무부로 보내는 시점은 11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가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미 법무부로 보내고 법무부는 곧바로 패터슨씨의 거주지 담당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기게 된다. 이어 관할 법원이 재판을 열어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패터슨씨가 법원에 인신보호 재판을 청구하면 3심까지 거칠 가능성이 커 범죄인 인도 절차가 완료돼 한국땅을 밟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 6월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자국 영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피해자 유족이 패터슨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1997년 발생한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하고 작년 12월 범죄인 인도 요청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3세)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뒤 당시 현장에 있던 패터슨(당시 18세)씨와 그의 친구인 에드워드 리씨가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살인죄로 기소된 리씨는 1999년 무죄가 확정됐다.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패터슨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면을 받아 검사가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한국을 떠나면서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진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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