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2월 허용된 해외동포 참정권 행사 등에 대비하고 해외영주권자의 국내 경제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26조의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국가를 명기하는 등 재외국민 관리방안을 신설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또 주민등록사항을 재외공관,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하고 주민등록번호·병역관계 등은 재외국민 등록사항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민등록을 살려 두고 해외에 나간 사실만 기록해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주고 과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1-0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