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서정석(60) 용인시장을 7일 밤 소환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서 시장이 어제 오후 6시50분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오늘 새벽 2시까지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며 “서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는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구속된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씨를 시켜 6급 직원 4∼5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 시장은 혐의를 전면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를 11일 함께 구속기소하고 서 시장도 같은 날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검찰은 “서 시장이 어제 오후 6시50분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오늘 새벽 2시까지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며 “서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는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구속된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씨를 시켜 6급 직원 4∼5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 시장은 혐의를 전면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를 11일 함께 구속기소하고 서 시장도 같은 날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1-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