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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온라인게임 현금거래 첫 무죄 확정

일반 온라인게임 현금거래 첫 무죄 확정

입력 2010-01-10 00:00
업데이트 2010-01-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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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논란을 빚어온 일반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의 현금거래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온라인게임 ‘리니지’ 게임머니를 현금거래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이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덴’ 2억3천400여만원 어치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고 나서 2천여명에게 되팔아 약 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덴’은 게임 내 각종 아이템을 사는데 사용되며 현재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100만 아덴당 8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2008년 3월 약식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도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게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김씨에 대해서만 아덴 판매상 곽모 씨 등에게서 사기범행으로 획득한 아덴 550만원 어치를 사들여 사기를 방조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게진법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르면 게진법에서 환전을 금지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여야 하나,리니지의 아덴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연적인 요소보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즉 게임에 들인 시간이나 그 과정에서 증가되는 경험이라는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하므로 아덴을 우연적인 방법에 의해 획득한 게임머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비록 리니지게임의 아덴 획득 과정이 룰렛게임보다 우연적 요소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속칭 고스톱,포커 등의 게임에서 게임참가자의 노력,경험,판돈의 다과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게진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그동안 고스톱 등 사행성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나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면 게진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며,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사고판 행위에 대해 게진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김씨 등의 경우가 처음이다.

 옛 게임산업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시장 규모는 약 8천300억원으로 조사됐으며 게임업계 관련자들은 현재 국내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의 규모가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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