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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논란 종지부…게임시장 확대될듯

현금거래 논란 종지부…게임시장 확대될듯

입력 2010-01-10 00:00
업데이트 2010-0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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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거래상 김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온라인게임 현금거래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게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게임개발사는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아이템은 실제 물건이 아닌 프로그램에 불과하며,소유권이 개발자에게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속 게임머니와 아이템이 현실의 물건과 다를 바 없고,이미 고가의 아이템이 수백만~수천만원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이용자 권리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여기에 단지 현금거래를 중개할뿐이라는 중개사이트의 입장과 현금거래의 도덕성 여부를 따지는 시민단체,학부모 집단,일부 학자들의 목소리도 얽히면서 논란은 심화됐다.

 현금거래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2006년 4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이 제정됐지만,그해 여름 전국을 뒤흔든 ‘바다이야기’의 여파로 법은 현금거래를 활성화하는 쪽이 아닌 규제하는 방향으로 2007년 1월 개정됐다.

 개정 결과 추가된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경품,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개정 법률의 이 조항은 고스톱·포커 등 사행성 게임과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돼 일반 온라인게임 이용자 수백만명을 전과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2007년 2월 당시 문화관광부는 하위 법령안 공청회를 열고 고스톱·포커류의 도박성 게임이거나 불법프로그램으로 획득한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게임머니만 환전금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해 7월 리니지 현금거래상인 김씨는 게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약식재판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1심 재판부가 해당 법률 조항을 “고스톱·포커류뿐만 아니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결과물도 환전을 업으로 삼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것.

 이 판결로 인해 사실상 현금거래상에 의해 유지되는 국내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시장이 붕괴될 상황에 처하자 양대 현금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가 나섰다.대형로펌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았고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와 관련한 논문을 활발하게 발표한 단국대 법학과 정해상 교수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정 교수는 항소심 법정에서 “게진법 시행령은 슬롯머신의 게임머니처럼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의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데,속칭 ’노가다‘라고 할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획득할 수 있는 리니지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우연히 획득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40여분 동안 열변을 토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는 게진법 시행령에서 환전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수년간 끌어온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마침내 일단락된 것이다.

 정 교수는 “1조원 이상의 시장과 게임산업의 미래를 지킨 판결”이라며 “수많은 규제와 시비에 발목 잡혀 있던 한국 게임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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